법규편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1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000간 2022. 4. 5. 00:01

 

건축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하나를 뽑자면 단연 건축법시행령 119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처마높이, 반자높이), 층수(층고)에 대해 정의하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중 가장 모호한 사항들이 많은 법 중 하나이니 항상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항상 개정되기 때문에 알고있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정연혁.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바닥면적 기본 개념

건축법시행령 119조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1. 외단열인 경우 :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D : 내력벽 두께

 

 

2. 내단열인 경우 :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D : 벽체 두께

 

 

3. 커튼월인 경우 : 커튼월(멀리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D : 커튼월의 두께

 

 

4. 외벽이 없는 경우 : 기둥의 중심선 적용

D : 기둥 폭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예시

2. 외부계단 바닥면정 산정 예시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대지 않은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벽ㆍ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노대 등의 면적 A = L X W

노대 등의 바닥면적 = 노대 등의 면적(A) - (1.5미터 x L)

 

tip. 직각으로 나온 노대(예시)는 1.5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해도 됨

직각으로 나온 노대(예시)


생각보다 쉽죠? 

바닥면적은 면적 기준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한 바닥면적 산입제외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2022.04.13 - [법규편] - [건축법] 노대 정의 (feat. 발코니, 배란다, 테라스, 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