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노대 정의 (feat. 발코니, 배란다, 테라스, 데크)
건축법상 "노대" 란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를 언급하는 조항이 40조, 119조 등 종종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물의 노대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상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다. 즉, 노대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발코니'뿐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언급되므로 발코니뿐만 아니라 베란다, 테라스, 데크도 건축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베란다 : 윗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으로 아래층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