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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설계편/법규관련] -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주차 경사로(램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차장 경사로에 대해 정하고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기울기]
- 직선구간 : 기울기 17%이하 (1/6이하)
- 곡선구간 : 기울기 14%이하 (1/7.2이하)
자칫 헷갈릴 수 있는데 장애인법 같이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퍼센트이다. 1/12는 1m 올라가려면 직선거리로 12m 가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굳이 퍼센트로 계산하면 8.33%, 각도로는 4.9도이다 (대지 관련 법의 경우 각도로 표기되어 있음)
퍼센트는 캐드상 작도하기 번거러움으로 다시 정리하면
직선구간 : 1/6 이하
곡선구간: 1/7.2 이하
예) 층고가 3.9m인 건물에 오르기 위한 최소 경사로 길이
> 직선 램프일 경우 3.9*6 = 23.4m
곡선 램프일 경우 3.9*7.2 = 28.1m
[길이 산정시 평면상 기준]
- 1차로 기준 : 램프의 폭의 중간
- 2차로 기준 : 내측차로 중심
직선의 경우 명확해서 헷갈리지 않지만, 곡선의 경우는 내측차로 중심을 반드시 기억하자!
[회전 반경]
- 주차대수 50대 이상 : 내변반경 6m 이상
(회전반경은 내측 마감면 곡률)
주차대수 50대 이하 : 내변반경 5m 이상
[높이 기준]
- 주차장 내부차로 높이 : 2.3m이상
- 경사로 진입부 및 통로의 높이는 택배차량/트럭 등 대형 차량을 고려하여 2.7~ 3m이상 확보
[폭 기준]
구 분 | 직선형 구간 | 곡선형 구간 |
1차로 | 3.3m | 3.6m |
2차로 | 6.0m | 6.5m |
-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은 필수로 2차로(양방향)으로 계획해야함
- 주차램프가 직선과 곡선이 혼합된 경우 곡선형 기준폭(3.6m/6.5m)을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추가로 요즘 차량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계획상 여유가 있으면 주차램프폭을 여유롭게 주는 것이 좋다.
[추가 사항]
- 주차 경사로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경사로는 경사완화구간을 설치 : 8.5%(1/12)이하
- 주차 경사로 시작부분과 끝부분에는 무소음트렌치를 사용
- 경사로 마감은 조면처리 또는 고무링 패턴(∅100@300)으로 사용
- 경사로 양면에는 높이 10cm이상 15cm미만의 연석 설치 _연석은 차로 너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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