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 2

[건축법] 노대 정의 (feat. 발코니, 배란다, 테라스, 데크)

건축법상 "노대" 란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를 언급하는 조항이 40조, 119조 등 종종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물의 노대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상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다. 즉, 노대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발코니'뿐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언급되므로 발코니뿐만 아니라 베란다, 테라스, 데크도 건축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베란다 : 윗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으로 아래층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

법규편 2022.04.13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1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하나를 뽑자면 단연 건축법시행령 119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처마높이, 반자높이), 층수(층고)에 대해 정의하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중 가장 모호한 사항들이 많은 법 중 하나이니 항상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항상 개정되기 때문에 알고있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정연혁. 바닥면적 기본 개념 건축법시행령 119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법규편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