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2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2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이전에 이어서 바닥면적 2번째 시간입니다. 바닥면적 기본 개념-2 (바닥면적 산입 제외)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다목부터 하목까지 바닥면적 산입제외 공간들이 나열됩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

법규편 2022.04.06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1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하나를 뽑자면 단연 건축법시행령 119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처마높이, 반자높이), 층수(층고)에 대해 정의하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중 가장 모호한 사항들이 많은 법 중 하나이니 항상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항상 개정되기 때문에 알고있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정연혁. 바닥면적 기본 개념 건축법시행령 119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법규편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