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편

[건축법] 노대 정의 (feat. 발코니, 배란다, 테라스, 데크)

000간 2022. 4.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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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노대" 란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를 언급하는 조항이 40조, 119조 등 종종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물의 노대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상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다.

 

 

 

즉, 노대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노대 개념도

건축법상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발코니'뿐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언급되므로 발코니뿐만 아니라 베란다, 테라스, 데크도 건축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노대 :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 윗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으로 아래층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베란다는 건축법상 확장하면 불법이다.

 

발코니 : 건축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 내어 만든 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항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확장이 합법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아파트 거실에 연결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말하지만, 건축법상 틀린 표현이며 '발코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바른 표현이다.

 

 

테라스지상면에 설치되며 실내와 연결된 외부공간

대부분 테라스와 데크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테라스는 Terra[땅]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테라스라고 부르고, 지표면에서 살짝 들어서 만든 경우를 데크라고한다.

 

데크 예시


 

바닥면적 계산하기

  • 베란다 : 상하층 바닥면적 차이로 만들어진 외부공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단, 지붕이 있을 경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 산정)

  • 테라스 : 마감이 있지만 지상1층 외부공간로 정의되어 바닥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단, 테라스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1m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 산정)

  • 발코니 : 노대 등 바닥에 해당되어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캐노피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해당되어 캐노피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불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 산입

 

이상. 건축법상 노대(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

2022.04.05 - [법규편] -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1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1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하나를 뽑자면 단연 건축법시행령 119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처마높이, 반자높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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