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편

[건축법] 주차장법#3 전기자동차 규격, 전기차 충전설비 산정대수 법규

000간 2020. 10. 27. 23:37

 

 

[전기자동차]

최근 환경이슈와 국내 테슬라 주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수요자가 적고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 그런지 전기자동차 법적주차대수 기준은 많이 낮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전기자동차 최대 설치면수는 10면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4 이미지

사실 '별표4'에 전기자동차 주차규격은 아직도 '가로 2.3이상×세로 5이상'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업데이트가 안된듯.. 관리안하나..;;) 하지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2018년 3월에 개정되었다. 즉, 전기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지만,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주차장 대상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1. 공공건물

2.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겁나많음)

3.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인 경우 설치할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시범지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이정도가 대상이고, 웬만하면 전기자동차 주차장은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부규칙은 필히 '해당 시조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원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6397호)(20170406).pdf
0.09MB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5750호)(20171113).pdf
0.10MB


법규 무시.. 테슬라 주차는 법과는 별개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

 

사실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준이 낮지만 최근 전기자동차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된만큼 법규와는 무관하게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측면이든 주식측면이든(?)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됩니다.

재밌는 점(?)은 아직까지 '테슬라'는 전용 충전설비가 필요하여 별도의 공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려면 테슬라 오너들이 전용 어뎁터를 급속용, 완속용을 별도로 구매) 비슷한 예로 애플에서는 아직까지 그놈의 라이트닝을 고집하여 '라이트닝 to C타입'같은 혼종이 나오고 말았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와 함께 만슬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