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간은 주차장법
배치계획할때 크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차량 동선과 주차 계획이다.
법률 제 16951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지을때는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만족하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이하 생략 -
별표1 정리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이상 자세한 사항은 필히 원본을 읽어보기 바란다.
하지만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록 하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 4.>
서울시 조례 별표2를 간단히 정리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100㎡당1대
2-1.업무시설(외국공관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134㎡당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서울시에는 차량유입이 많아 6번(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위 주차장법 시행령에 비해 강화됨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차장 규격을 2.3*5.0로 알고계신 흑우없으시죠..? 예전에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아무튼, 일하면서 주차장 규격 정도는 알아야하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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