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이다. 방송같은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는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을 쉽게 '건축가'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인 정확한 표현은 '건축사'가 맞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정의되어 있다. 건축사법 제4조에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 건축일에 아무리 오래 종사하였어도 건축사 자격증없으면 개인적인 건축적 활동은 불법이다. (없어도 하긴하지만.. ) 만약 본인의 건축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시험이 건축사이지만 건축설계에서 건축사보다 높은 시험은 없다. 건축사의 응시자격은?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