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첫 단계는 대지분석이지만 그 이후 설계 계획의 첫 단계는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차장의 종류]
정의 - [주차장법 2조] (시행 2020. 8. 5.)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법 시행규칙 2조] (시행 2020. 6. 25.)
구분 | 용어의 뜻 | |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에 설치된 것 |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 |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
기계식 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지하식/ 건축물식) |
자주식 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
[주차 구획]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시행 2020. 6.25.)
구분 | 너비 x 길이 (이상) |
경형 | 2.0m x 3.6m (평형주차 : 1.7m x 4.5m) |
일반형 | 2.5m x 5.0m (평형주차 : 2.0m x 6.0m) |
확장형 | 2.6m x 5.2m |
장애인전용 | 3.3m x 5.0m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x 2.3m |
◎ 확장형 주차구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 노외주차장 및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평행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
-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회 설치
-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서울특별시의 경우)
- 30대 이상 주차장 : 10%이상
- 확장형 주차구획 설치하는 주차장 : 여성우선주차면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
[주차대수 산정]
2020/10/16 - [설계편/법규관련] -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주차장 계획]
주차모듈 (2.5m x 5.0m) 기준
- 3-BAY : 8.4m ~ 8.7m
- 4-BAY : 11.1m ~ 11.4m
3bay - 8.7m 모듈 (사례)
4bay - 11.1m 모듈 (사례)
[모듈구성 시 유의사항]
① 기둥 마감선에서 주차 구획선까지 200mm이상 확보
② 원활한 출입을 위해 기둥보다 차로쪽으로 나오도록 계획
③ 주차공간 협소 시 기둥의 장방형 계획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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