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편/Architect

계획의 첫 걸음. 주차계획, 주차장 계획

000간 2020. 11.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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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첫 단계는 대지분석이지만 그 이후 설계 계획의 첫 단계는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차장의 종류]

정의 - [주차장법 2조] (시행 2020. 8. 5.)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법 시행규칙 2조] (시행 2020. 6. 25.)

 

구분 용어의 뜻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에 설치된 것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지하식/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주차 구획]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시행 2020. 6.25.)

구분 너비 x 길이 (이상)
경형 2.0m x 3.6m (평형주차 : 1.7m x 4.5m)
일반형 2.5m x 5.0m (평형주차 : 2.0m x 6.0m)
확장형 2.6m x 5.2m
장애인전용 3.3m x 5.0m
이륜자동차 전용 1.0m x 2.3m

 

◎ 확장형 주차구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 노외주차장 및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평행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
  •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회 설치

  •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서울특별시의 경우)

  • 30대 이상 주차장 : 10%이상
  • 확장형 주차구획 설치하는 주차장 : 여성우선주차면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

[주차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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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계획]

주차모듈 (2.5m x 5.0m) 기준

  • 3-BAY : 8.4m ~ 8.7m
  • 4-BAY : 11.1m ~ 11.4m

3bay - 8.7m 모듈 (사례) 

4bay - 11.1m 모듈 (사례) 

 

[모듈구성 시 유의사항]

① 기둥 마감선에서 주차 구획선까지 200mm이상 확보

② 원활한 출입을 위해 기둥보다 차로쪽으로 나오도록 계획

③ 주차공간 협소 시 기둥의 장방형 계획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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