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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오늘의 시간은 주차장법 배치계획할때 크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차량 동선과 주차 계획이다. 법률 제 16951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지을때는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만족하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별표1 정리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법규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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