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이다.
방송같은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는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을 쉽게 '건축가'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인 정확한 표현은 '건축사'가 맞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정의되어 있다.
건축사법 제4조에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 건축일에 아무리 오래 종사하였어도 건축사 자격증없으면 개인적인 건축적 활동은 불법이다.
(없어도 하긴하지만.. )
만약 본인의 건축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시험이 건축사이지만
건축설계에서 건축사보다 높은 시험은 없다.
- 건축사의 응시자격은?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예비시험합격 + 5년 실무 경력(자격증 취득일 이후)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비전공자]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단, 예비사는 2019년을 끝으로 폐지되어 예비사시험을 통한 건축사시험 응시자는 2026년까지 불합격시
건축학대학원을 졸업해야 건축사 응시 자격조건이 됨.
2. 5년제 건축학과 졸업 + 실무수련 완료
- 건축사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전일까지 실무수련완료증명서 발급 받아야 함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발급자격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3년 이상
3. 외국건축사면허취득
-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보통의 경우 2번에 해당되므로
건축사자격을 바로 취득할 예정이 없어도 입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무수련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좋다.
건축사 실무수련 등록
http://www.kirakarb.or.kr/main.jsp
건축사등록원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의 실무수련 내용을 수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수련 및 실무경력 신고의 인정,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
www.kirakarb.or.kr
- 건축사 시험 신청하기
건축사 시험 응시 접수 및 합격 여부 등은 '건축사시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관리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자격시험시스템
exam.kira.or.kr
TMI
마지막으로 왜 건축사를 따야하는 이유..
건축일을 할때는 건설기술자 등급이 매겨지게되는데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자 등급의 역량지수
특급 : 75점 이상
고급 : 65점 이상 ~ 75점 미만
중급 : 55점 이상 ~ 65점 미만
초급 : 35점 이상 ~ 55점 미만
2. 역량지수 산정방법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건축사는 자격지수가 40점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합격하면 최소 고급 건설기술자로 바로 상승된다.
(대부분은 특급 건설기술자로 바로 상승됨)
반대로 말하면 건축사가 없으면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중급 건설기술자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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